- 등록 주체 — 법인만 가능, 개인은 등록 불가
- 자본금 — 1억 원 이상
- 기술인력 — 나무의사 등 2명 이상
- 근거 — 산림보호법, 산림청 관장
나무병원은 어떤 일을 하나
나무병원은 수목의 진료, 즉 나무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치료하는 일과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등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합니다. 가로수, 정원수, 보호수처럼 생활권 주변의 나무를 다루는 일이 늘면서 수목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등록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림보호법」에 근거하며 관장기관은 산림청입니다.
등록 주체와 자본금
나무병원은 법인만 등록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산림사업법인·조경공사업자·주택관리업자 등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이 필요하며,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로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나무의사 등 기술인력 요건
기술인력은 국가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2명 이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1종 나무병원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조합을 충족합니다.
- 나무의사 2명 이상
-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참고로 2종 나무병원은 2023년 6월부로 폐지되어, 현재는 1종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할 때 유의할 점
나무병원은 다른 건설업종과 달리 공제조합 가입 의무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신 자격을 갖춘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등록의 관건이므로, 인력의 자격 유효 여부와 상근 근무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명의만 빌리는 방식은 사후 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실제 근무 관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