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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면허 승계 전 확인할 것들

디에이치건설정보 · 2026.07.09 · 5분 읽기
핵심 요약
  • 실질자본금 — 승계 시점에도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기술인력 — 승계 후에도 요건이 유지되는지 점검
  • 행정처분·체납 — 넘겨받는 지위에 딸린 부담 확인

양도양수는 지위를 통째로 넘기는 것

건설업 양도양수는 단순히 회사 지분이나 자산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등록으로 형성된 지위와 실적, 그리고 책임까지 함께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넘겨받는 쪽은 좋은 부분만 골라 가질 수 없고 딸려 있는 부담도 함께 승계하므로, 계약 전에 대상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무·자본금 측면에서 볼 것

먼저 재무 상태를 확인합니다. 양도양수 이후에도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유지하는지, 진단 시점에 차감될 만한 항목이 재무제표에 남아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본금만 보고 판단하면 승계 후 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이 드러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나 미확정 채무처럼 장부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부담도 함께 확인합니다.

인력과 행정 이력 점검

등록을 유지하려면 인력과 행정 이력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 기술인력이 승계 후에도 요건을 채우는지, 상근 관계가 이어지는지
  •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행정처분, 영업정지 이력의 존재 여부
  • 공제조합 출자금과 보증 관련 상태, 진행 중인 공사·하자보수 책임

절차상 유의사항

양도양수는 관할 관청에 신고·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처분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의 승계는 그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승계 범위와 우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담고,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 시점에 맞춰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넘기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자료를 투명하게 공유할수록 이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등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개인사업자 때의 면허와 실적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시점에 따라 승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전환 전에 미리 설계하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을 증빙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통지를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전화·카카오톡 상담도 됩니다. 지역 지자체별로 다른 세부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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