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자본금 — 분야·종별에 따라 1억~4억 원
- 기술인력 — 특급~초급을 종별로 구성, 토목 비율 요건 포함
- 장비 — 검정·교정된 전용 측정장비 보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무슨 일을 하나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구조물의 물리적·기능적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하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업무는 크게 안전진단과 안전점검 전문기관으로 나뉘고, 각각 다시 토목·건축 분야와 종별로 구분됩니다.
어떤 분야·종별로 지정을 받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구성이 달라지므로, 준비에 앞서 목표하는 업무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은 분야·종별로 다릅니다
자본금 기준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분야와 종별에 따라 1억 원에서 4억 원 사이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진단(토목·건축): 1억 원
- 안전진단(종합): 4억 원
- 안전점검(토목·건축): 1억 원
목표 분야에 맞는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재무 상태를 미리 점검해 부족분이 있으면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인력과 장비 요건
기술인력도 분야·종별에 따라 등급 구성이 달라집니다. 종별로 특급·중급·초급 인력을 정해진 인원 이상 갖춰야 하고, 토목 분야 비율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진단(토목)은 특급 2명·중급 3명·초급 3명 이상, 안전점검(토목)은 고급 1명·중급 1명·초급 2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장비 요건도 핵심입니다. 균열폭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초음파측정기, 철근탐사장비, 염분측정장비, 코어채취기 등 전용 측정장비를 갖춰야 하며, 검정·교정을 받은 장비여야 합니다. 자기소유뿐 아니라 임차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때 유의할 점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일반 건설업 등록과 달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정됩니다.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고,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로 소재지·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야·종별마다 자본금·인력·장비가 촘촘히 얽혀 있어, 목표 지정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요건을 역산해 준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목표 종별에 맞춘 요건 구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