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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로 보는 등록기준

디에이치건설정보 · 2026.07.30 · 5분 읽기
핵심 요약
  • 업무 범위 — 창호·금속구조물·온실·지붕판금·건축물조립을 아우르는 넓은 공종
  •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출자
  • 기술인력 —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등 2명 이상

어떤 공사를 주력으로 삼을 수 있나

이 업종은 하나의 세부 공종에 갇히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알루미늄·합성수지·유리로 된 창과 문을 설치하는 창호공사, 천장·벽체·칸막이 같은 금속구조물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 지붕과 판금공사, 그리고 공장에서 제작한 판넬·부품으로 내외벽과 바닥을 조립하는 건축물조립공사, 온실공사까지 포함됩니다.

덕분에 창호를 주력으로 시작하더라도 지붕이나 조립공사로 수주 범위를 자연스럽게 넓힐 수 있어, 하나의 등록으로 여러 현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

등록 자본금은 법인·개인 구분 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53좌가량을 출자해야 합니다. 다만 출자 좌수와 실제 금액은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구성

상시근로자로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자격이 있어도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용 전에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과 준비 시 유의점

등록 소재지에는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로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상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실제 상근이어야 합니다. 창호·지붕·조립 등 넓은 공종을 다루는 업종인 만큼, 주력으로 삼을 분야에 맞는 자격인지 인력 구성 단계에서 미리 점검하면 접수 이후의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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