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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6월 결산 법인의 실질자본금과 실태조사 대비

디에이치건설정보 · 2026.07.07 · 5분 읽기
핵심 요약
  • 실질자본금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제 순자산
  • 결산 시점 — 6월 말 재무제표가 판단 기준
  • 차감 항목 — 가지급금·부실자산은 제외될 수 있음
  • 실태조사 —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사후 점검

실질자본금이란 무엇인가

실질자본금은 회사가 실제로 보유한 순자산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은 서류상 납입금이 아니라 이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를 통해 증명합니다. 6월 말 결산 법인이라면 그 시점의 재무제표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6월 결산이 갖는 의미

결산일은 그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한 번 정산하는 지점입니다. 이때의 순자산이 등록기준에 못 미치면, 이후 실태조사나 업종 추가·입찰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결산을 단순한 세무 마감으로만 보지 않고,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시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산에서 놓치기 쉬운 차감 항목

진단 과정에서는 실제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자산이 실질자본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 대표자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
  •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이나 부실 자산
  • 건설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이런 항목이 정리되지 않은 채 결산이 마감되면, 장부상 자본은 충분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은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는가

실태조사는 등록 당시의 기준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본금뿐 아니라 기술인력의 상시근무와 4대보험, 사무실 실태까지 함께 점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요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소에 준비해 두면 좋은 것

결산기가 다가올 때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면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가지급금 정리, 기술인력 유지, 사무실 임대차 상태를 평소에 점검해 두고,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 흐름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실태조사에도 한결 여유 있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는 회사 상황에 맞춰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을 증빙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통지를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등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개인사업자 때의 면허와 실적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시점에 따라 승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전환 전에 미리 설계하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전화·카카오톡 상담도 됩니다. 지역 지자체별로 다른 세부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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