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태조사 —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 결산 기준일 — 6월 결산 법인은 결산 확정 시점의 재무 상태가 판단 기준이 됨
- 진단불능 — 자료 불충분·증빙 불일치로 진단 자체가 어려운 상태
- 사전 정리 — 결산 전에 계정을 정리해 두면 진단불능을 예방할 수 있음
실태조사가 무엇을 보는가
건설업 실태조사는 면허를 받은 업체가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핵심 요건이 대상이며, 그중에서도 실질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가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등록 당시에는 충족했더라도 이후 재무 변동으로 미달이 생기면 이때 드러나게 됩니다.
6월 결산 법인이 주의할 점
6월 결산 법인은 6월 말 시점의 재무 상태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즉 상반기 동안의 자금 흐름과 손익이 그대로 결산에 반영되어, 그 숫자로 실질자본금을 평가받게 됩니다. 결산이 확정된 뒤에는 조정 여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결산 확정 전에 미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단불능은 왜 나오는가
진단불능은 실질자본금이 부족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단에 필요한 자료가 갖춰지지 않아 판단 자체가 어려울 때도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 잔액과 장부 금액이 맞지 않는 예금 불일치
- 회수 근거가 불분명한 가지급금·대여금
- 실물이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재고·자산
- 세무 신고 자료와 장부의 불일치
결산 전에 정리하면 좋은 항목
진단불능과 자본금 미달을 함께 예방하려면 결산 전에 계정을 정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우선 점검합니다.
- 가지급금·대여금을 회수하거나 근거 서류를 정비
- 예금·현금 잔액을 통장·시재와 일치시켜 정리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흐름을 구분
미리 진단하면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실태조사 통지를 받은 뒤 준비를 시작하면 시간에 쫓겨 손쓸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반면 결산 전에 미리 재무 상태를 진단하면 부족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여유 있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6월 결산 일정에 맞춰 사전 점검과 정리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통장에 잠시 있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보유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금은 일정 기간의 평균 잔액 등으로 평가되며, 잠깐 빌려 채운 자금은 진단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실태조사에 대비해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을 증빙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통지를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참가 등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필요합니다.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을 산정하므로, 결산·자금 정리가 끝난 뒤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