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범위 —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 시공 일체
- 자본금 — 법인 5천만 원 · 개인 3천만 원
- 기술인력 — 토목·수자원 등 초급 이상 2명 이상
- 장비 — 시추기 또는 착정기 등 착정장비 확보
무슨 일을 하는 면허인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일체의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정을 뚫는 착정 작업부터 취수·양수 설비 설치까지, 지하수를 실제로 끌어 쓰기 위한 공사를 수행합니다.
다른 전문건설 업종과 달리 「지하수법」이라는 별도의 근거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이에 맞춰 요건도 일반 전문건설업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 5,000만 원 이상
- 개인사업자: 3,000만 원 이상
다른 전문건설 업종에 비하면 진입 자본금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등록 이후에도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인력과 장비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 등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취득자
- 직업훈련시설 6개월 이상 수료자 또는 5년 이상 실무경력자(사업자단체 확인)
또한 시추기 또는 착정기 같은 착정장비를 갖춰야 하며, 1년 이상 임차계약으로도 인정됩니다. 관련 공사업을 이미 등록한 경우 기존 장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과 등록 절차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고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로 소재지·용도를 확인합니다.
등록은 「지하수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일반 전문건설 업종처럼 공제조합 출자가 필수인 구조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록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면 절차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