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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등록, 무엇부터 준비하나

디에이치건설정보 · 2026.07.15 · 5분 읽기
핵심 요약
  •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출자
  • 기술인력 — 수행 공종별 2명 이상
  • 사무실 — 업무 용도로 적합한 공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지반을 다지는 토공사, 역청재나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지반과 구조물에 천공하고 보강재를 넣거나 파일을 시공하는 공사가 포함됩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확인합니다. 보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받은 뒤 기준에 맞는 53좌가량을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 좌수와 금액은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종별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수행할 공종에 맞추어 2명 이상을 갖춥니다.

  • 토공사: 토목·광업(화약류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자격취득자 2명 이상
  • 포장공사: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과 관련 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응용지질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관련 자격취득자 2명 이상

신규 진입 시 준비 순서

신규로 진입할 때는 자본금 확보 → 기업진단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인력 확보 → 사무실 요건 정비 순으로 정리하면 흐름이 명확합니다. 특히 실질자본금은 서류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결산 정리 후 진단받는 편이 유리하고, 사무실은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가 업무용으로 적합한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인력은 제외되니 상근 여부도 접수 전에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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