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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 지반조성 주력분야로 시작하기

디에이치건설정보 · 2026.07.19 · 5분 읽기
핵심 요약
  • 업무 — 땅을 굴착하고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
  • 기술인력 — 토목·광업 분야 초급 이상 2명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출자

토공사업이 맡는 일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지반을 다지고 조성하는 토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같은 업종 안에는 도로·활주로·광장 등을 역청재나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지반과 구조물에 천공·보강재를 설치하거나 주입하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도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반조성 성격의 토공사를 주력분야로 잡는 것이 이번 글의 초점입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확인합니다. 실제 보유가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이 기준이므로, 진단 전에 장부를 정리해 차감될 항목을 미리 걸러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술인력 구성

주력으로 삼는 공종에 맞춰 기술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토공사는 토목·광업(화약류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 포장공사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함께 준비한다면 공종별로 요구 자격이 달라집니다.
  • 자격 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정되지 않으며, 상시근무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과 사무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거쳐 자본금 기준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준 좌수는 53좌 수준이며, 실제 좌수와 금액은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고, 건축물대장 용도와 임대차계약서로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준비할 때 챙길 점

토공사업은 현장 장비와 인력 운용이 잦은 업종이라, 등록 이후 실태조사에서 실질자본금과 기술인력 유지가 함께 점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시점의 요건을 맞추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기술인력 4대보험과 자본금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 계획을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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