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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주택·대지조성 사업의 출발점

디에이치건설정보 · 2026.06.21 · 5분 읽기
핵심 요약
  • 업무 범위 — 토지 형질변경·건축물 공급을 통한 개발
  • 자본금 —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이상
  • 전문인력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상근
  • 근거 — 부동산개발업법, 시·도 등록

부동산개발업의 업무 범위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하여 판매·임대·분양하는 사업입니다. 단순 중개나 관리와 달리,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높여 공급하는 개발 행위 전반을 아우릅니다.

주택건설·대지조성과의 관계

흔히 말하는 주택 공급이나 대지조성은 이 개발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택지를 다듬어 대지로 조성하는 일은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하고, 그 위에 주택 등 건축물을 지어 분양·임대하는 일은 건축물 공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별도의 법령에 따른 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기준

자본금(또는 자산) 기준은 사업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 법인사업자: 3억 원 이상
  • 개인사업자: 6억 원 이상

아울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고,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로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전문인력과 등록 근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근으로 두어야 합니다. 법률(변호사), 금융(공인회계사·자산운용인력 등), 실무(감정평가사·건축사·고급기술인 이상, 개발 실적 보유 기관 근무 경력자 등) 분야에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인정됩니다. 등록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하며, 공제조합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준비 시 유의사항

전문인력은 자격뿐 아니라 상근 요건을 함께 봅니다. 이름만 올려두는 방식은 사후 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제 근무 관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진행하려는 사업이 주택·택지 관련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자본금 기준을 어떤 자산으로 증빙할지를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두면 등록과 이후 운영이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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