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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미달 실태조사, 통지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

디에이치건설정보 · 2026.07.26 · 5분 읽기
핵심 요약
  • 판단 기준 — 등기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본다
  • 진단기준일 —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로 미달 여부가 갈린다
  • 통지 후 — 소명 기간 안에 기업진단보고서로 대응한다
  • 핵심 — 등록 후에도 기준을 유지하는 평시 관리가 실제 대비

실태조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실태조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사후에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 때 한 번 요건을 맞췄더라도, 이후 재무 상태가 나빠져 기준을 밑돌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이 자본금입니다.

주의할 점은 판단 기준이 등기부에 적힌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재무제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이라는 것입니다. 서류상 자본금은 충분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미달로 잡힐 수 있습니다.

왜 미달로 판단되나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실제 순자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건설업과 무관하거나 회수가 불확실한 자산은 인정에서 빠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금액이 줄어듭니다.

  • 대표자 등에게 나간 가지급금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진단 직전 잠깐 넣었다 뺀 일시 예금으로 평가에서 인정이 어려운 경우
  • 회수 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이나 부실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

이런 항목이 걸러지면 장부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사이에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가 기준선을 넘으면 미달로 통지됩니다.

통지를 받으면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미달 통지에는 대개 소명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재무 상태를 정리해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기준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재산정해 실제 부족액을 확인
  • 가지급금 회수, 불필요한 자산 정리, 필요 시 증자로 보강
  • 정비된 재무 상태를 기업진단보고서로 정리해 소명 자료 제출

기간 안에 보완과 소명이 이뤄지면 처분을 피하거나 수위를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미리 대비하려면

가장 확실한 대비는 통지를 받은 뒤가 아니라 평소에 기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은 등록 시점에만 맞추면 끝나는 요건이 아니라 등록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결산 시점에 맞춰 실질자본금을 미리 점검하고, 가지급금 같은 차감 항목을 정리해 두면 조사가 나와도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이런 평시 관리와 통지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통장에 잠시 있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보유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금은 일정 기간의 평균 잔액 등으로 평가되며, 잠깐 빌려 채운 자금은 진단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실태조사에 대비해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업종별 출자 좌수에 좌당 금액을 곱한 금액이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달라집니다. 조합의 융자 제도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 예상 출자액은 상담 때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을 증빙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통지를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참가 등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필요합니다.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을 산정하므로, 결산·자금 정리가 끝난 뒤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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